사무장병원 90곳 적발·수사의뢰…부당지급 건보재정 5812억원
사무장병원 90곳 적발·수사의뢰…부당지급 건보재정 5812억원
  • 뉴시스
  • 승인 2018.1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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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경찰에 수사의뢰…기소때 환수조치
올해 181곳 8202억 등 10년간 1550곳서 2.7조 환수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현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결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 재정만 5800억원이 넘는다.

최근 10년간 수사 종결로 경찰에 기소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550개소이며 환수 결정된 금액은 2조7376억7000만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181개 기관이 기소돼 8202억86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1~10월 특별단속 결과 90개소가 추가로 확인됐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등이다.

수사 결과 경찰이 이들 요양기관을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할 경우 공단은 이들 기관에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한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지난 12년간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는 여수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로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18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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