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안주현 징역 10년 구형…"꿈 펼칠 선수 사망"
'가혹행위' 안주현 징역 10년 구형…"꿈 펼칠 선수 사망"
  • 뉴시스
  • 승인 2020.1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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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숨진 사건 심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7.1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7.13

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주현(45) 운동처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꿈을 펼쳐 나가야 할 선수가 사망한 사건이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7월13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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