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청약통장 필요 없는 신축 분양?…'보류지 입찰'이란
[집피지기]청약통장 필요 없는 신축 분양?…'보류지 입찰'이란
  • 뉴시스
  • 승인 2021.0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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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로 남겨둔 물건 입주 앞두고 공고
시세 수준 최저입찰가로 경쟁 입찰 방식
중도금과 주택담보대출 없어 주의해야
서울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고

강세훈 기자 = 청약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분양권을 매수 하는 것 외에도 보류지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양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량의 물건에 한해 여분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를 아파트 보류지라고 합니다.

조합은 아파트 세대의 약 1% 정도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 보다 훨씬 적은 극소량의 물건을 보류지로 남겨둡니다.

보류지는 완공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의 재량으로 일반인들에게 경매방식을 통해 판매를 합니다. 입주 시기 전후로 매각하기 때문에 가격은 분양가가 아닌 시세에 준해서 매각이 이뤄집니다.

보류지는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보류지 입찰은 중도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금은 알아서 개인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부자가 아니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 20%, 잔금 80%로 나눠서 한 달(조합 재량) 안에 내야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려면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류지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지난달 말 보류지 매각 입찰 공고를 올린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재개발 조합은 전용 59㎡ 1개, 전용 84㎡ 2개, 전용 116㎡ 등 총 4개의 보류지 물건을 내놨습니다.

전용 84㎡ 보류지 물건 2개(5층)의 최저 입찰가는 15억원이었는데 이 단지 같은 면적의 마지막 실거래가인 15억9500만원(6층) 보다는 낮은 수준 입니다.

오는 4월 입주 예정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 조합의 경우에도 지난달 말 공고를 통해 전용 84㎡ 4개의 보류지 물건을 내놨습니다. 4가구(4층) 모두 최저입찰가는 11억5500만원입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마지막 실거래가도 11억5500만원이었습니다.

보통 최저입찰가가 실거래 최고가액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조합 측이 최저입찰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보류지 매각에 나섰던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중랑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 몇 번의 유찰을 겪은 바 있습니다.
 
보류지 매각에 입찰하려면 일정금액을 보증금을 걸어야 합니다. 최저 입찰금액의 5~10%, 또는 5000만원~1억원 정도 입니다. 낙찰을 받고 계약을 물러도 보증금은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보류지 정보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입찰공고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조합 측이 올리는 보류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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