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차 후보 8곳 확정…흑석2·양평13 등 본격화
공공재개발 1차 후보 8곳 확정…흑석2·양평13 등 본격화
  • 뉴시스
  • 승인 2021.01.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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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 12곳 중 8곳 선정…나머지 4곳은 논의중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
3월 말까지 해제·신규구역 47곳 중 후보지 2차 선정
정부 "투기자금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분양권 여부, 20202년 9월21일까지 고시 계획 예정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로 흑석2 등 8곳을 선정했다. 기존 정비구역 12곳 중 무려 8곳을 선정한 것이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3월 말 해제·신규구역 47곳 중 추가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8곳은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후보지 선정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상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후보지 8곳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정부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 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 양평13은 지난 2010년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지만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됐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 돼 왔다.

신설1도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했지만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8곳 후보지의 공공재개발을 통해 약 4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한 8곳에 대해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 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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