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일방적 공급해지 부당"…bhc 290억 승소
법원 "BBQ, 일방적 공급해지 부당"…bhc 290억 승소
  • 뉴시스
  • 승인 2021.01.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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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매각 당시 BBQ와 상품공급계약
일방 해지 통보에 손해있었다며 소송
법원 "총 293억6500여만원" 지급판결

옥성구 기자 =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와 독점 계약하고 있던 소스, 파우더 등의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업 손해 약 2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BBQ가 총 290억65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bhc가 제기한 2015년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bhc는 매각되자마자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도 영업비밀 침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해 쌍방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매각 당시 bhc는 소스, 파우더 등을 BBQ로부터 독점으로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bhc는 일반적인 해지 통보에 따라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2월 BBQ를 상대로 이 사건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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