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고 반성하며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진 큰 빚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법원, 18일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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