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없어"…황교안·우병우 무혐의 종결(종합)
"세월호 수사 외압 없어"…황교안·우병우 무혐의 종결(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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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만 활동 종료
20명 기소, 15건 불기소 및 처분 보류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무혐의처분
朴정부 '수사·감사 외압' 의혹도 불기소
'유가족 사찰' 의혹도 "증거 없다" 결론
DVR조작, 특검서…전경련 고발 재배당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또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해 4월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참사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구조지연·수사외압 의혹 모두 무혐의…"증거 부족"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 관계자가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말했으며, 심폐소생 당시 정황을 분석한 대한응급의학회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임군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에 접근한 헬기나 초계기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김경일 전 123정장이 현장지휘관이었으므로 헬기 조종사 등이 지시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특수단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우선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당시 법무부가 김 전 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정장의 혐의 적용은 대검찰청 및 광주지검 수사팀과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던 사안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낸 법무부의 행위에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서면을 받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외압에 의한 게 아닌,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유가족들의 동향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대면보고받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정원이 유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미행이나 도·감청 등으로 동향을 확보해 유가족을 압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봤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 등을 국정원이 접촉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정보를 수집해 배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씨와 선원 등을 만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해경 관계자 및 기자들이었으며, 고의로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참사 발생을 오전 9시19분보다 일찍 알았음에도 인지·전파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진술과 청와대 및 해경 간 통화를 근거로 봤을 때, 오전 9시19분께 뉴스로 사고를 파악한 게 맞다는 얘기다. 문자동향보고 발송시각은 실제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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