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고발…경찰이 수사
"남인순,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고발…경찰이 수사
  • 뉴시스
  • 승인 2021.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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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으로 檢 직접 수사 불가
명예훼손 혐의,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담당
"박원순 성추행 고소사실 사전 유출 혐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7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민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1일 고발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밖의 범죄이므로 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에만 한정된다.

앞서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김 대표와 남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고, 이는 다시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에 김 대표와 남 의원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A씨 지원 요구를 위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 소장은 이 내용을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 날 B씨는 김 대표와 통화했고, 김 대표는 다시 남 의원과 통화한 후 남 의원이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임 특보를 통해 결국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이 알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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