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감독, 성추행 혐의 무죄…"고통은 말로 못해"(종합)
정종선 전 감독, 성추행 혐의 무죄…"고통은 말로 못해"(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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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벌금 300만원
횡령,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죄
정종선 "성과금, 계약서에 있다"
고승민 기자 =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고승민 기자 =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옥성구 기자 = 학부모들로부터 성과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선(55)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한 차례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으로 제한된 액수를 넘는 금액을 성과금 명목으로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학부모 식사비, 축구부가 관리하는 원룸 임대료 지급, 물품대금 등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걸로 보이는 금원이 많다"며 "정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가 크긴 하지만 축구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거의 절반이고, 나머지도 개인적 거래를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고 보기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강제추행 경위에 관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상당히 변경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피해를 가하는 부분이 초기 진술에는 없고 나중에서야 추가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건의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라고 봤다.

이와 함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정도가 확대되고 있고 표현상 차이라고 보기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피해자 진술서를 대필해 제출했다"며 "진술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작성하는 점에 피해자 스스로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유도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볼 때 액수가 당시 기준에 비춰 많은 수준이고 성과금 지급은 학교 운영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정 전 회장이 19년 동안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성과금 조성에 정 전 회장이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축구부 후원회 총무 업무를 맡았던 박모(50)씨에게는 함께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고승민 기자 =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고승민 기자 =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 및 성폭행 의혹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회장은 "저는 여자분 얼굴도 모른다. 수사 시작 후에도 돈 문제 얘기하다 안 되니 특례 입학, 횡령, 갑질로 하다가 갑자기 성추행이 나온다"며 "고통은 말로 못 한다. 제 명예회복에 인생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가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우리 성과금은 계약서에 돼 있는 것"이라며 "4강 이상이면 성과금을 받는 건데 그게 잘못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월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토로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의심이 간다"며 "뒤늦게나마 본인의 명예를 회복한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약 2억23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전 회장은 성과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800만원씩 돈을 수령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2월~4월 학부모를 2회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됐던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이 인용되며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11월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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