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약정·공공전세 7500호 연내 매입한다
SH공사, 매입약정·공공전세 7500호 연내 매입한다
  • 뉴시스
  • 승인 2021.0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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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분기 매입대상 주택 표.

배민욱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총 7500호를 매입한다. 또 입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유형의 매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SH공사는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분기(1~3월)분 매입임대주택 4347호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임대 유형이다.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3룸 이상의 주택으로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해 최장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SH공사는 7500호를 60%, 15%, 15%, 10%로 나눠 분기별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1분기에는 총 4347호를 매입한다. 1차 공고를 통해 19일까지 매입하고 있다. 매도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SH공사는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 설가 의무화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중에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건설해 사용승인 후 매매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눠 기성금으로 지급한다.

유형별 매입기준, 매입가격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https://i-sh.co.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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