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혀
"민간조사단 통해 객관적 조사 진행할 것"
"민간조사단 통해 객관적 조사 진행할 것"
이승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월성 원전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부지 외부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요구 자료로 제출한 답변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서 원안위는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 관측정 등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 갤러리 맨홀에서 확인된 고농도 삼중수소(ℓ당 71만3000베크렐) 검출 원인과 발전소 부지 내 일부 관측정에서 확인된 고농도 삼중수소(ℓ당 2만8200베크렐) 농도의 원인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설명자료에서 "원전 내부 공기에 있던 삼중수소가 고인 물에 들어가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고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의 실험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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