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재난지원금 대상에 10인 미만 소기업 추가해야"
산업硏 "재난지원금 대상에 10인 미만 소기업 추가해야"
  • 뉴시스
  • 승인 2021.0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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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 피해 보상' 관련 보고서 발표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등 논의 활발
5~9인 사업체 소기업으로 분류…대상서 제외
고용 기준 높여 개인사업체 7.4만개 추가해야
10인 미만 법인사업체도 지급 대상포함 필요
배훈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2. dahora83@newsis.com
배훈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2. dahora83@newsis.com

 이승재 기자 =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10인 미만의 종사자를 둔 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 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 규모, 시기, 대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을 소상공인·개인사업체로 한정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사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보면 고용 요건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요구한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은 5~9인 사업체라도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억1000만원에서 13억1000만원으로 업종간 편차를 보였다.

일반업종의 비(非)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높일 경우 추가되는 개인사업체는 최대 7만4000개로 집계됐다.

또한 10인 미만 법인사업체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 최대 33만6000개가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체는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와 같은 이유로 매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최초 출발점으로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이늘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며 "사업자 근로 여부와 소득 확인을 실시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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