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이 한우로…설 선물세트 부정유통 대거 적발
외국산이 한우로…설 선물세트 부정유통 대거 적발
  • 뉴시스
  • 승인 2021.0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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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거짓·미표시 식품업체 443곳 적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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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 기자 = #. 인천의 한 축산물 판매점은 외국산 쇠고기 부채살·치마살·살치살·갈비살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 이렇게 팔려나간 선물세트는 총 135개. 시가로는 2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 울산의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섞어 선물세트를 만들었다. 이 선물세트는 국내산 한우로 버젓이 표기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됐다. 이렇게 2800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세트가 유통됐다.

지난 설 명절 기간을 틈타 제수용품·선물세트 원산지 표시를 속인 식품 업체 400여 곳이 당국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1일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89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209곳, 미표시 234곳 등 총 443곳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88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는 음식점이 146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순이었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 209곳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23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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