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 부인한 최강욱, 패소(종합)
"대통령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 부인한 최강욱, 패소(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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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 먼저 전화 요청' 취지 보도
"사실 아니다"며 손배소 냈지만 패소
법원 "진실이라 믿을 상당이유 있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가혜 옥성구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13일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 7분간 통화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 등은 그 다음날인 5월14일 "文대통령 최강욱 축하전화, 崔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 대표가 신임 대표 취임 후 먼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최 대표가 먼저 통화를 요청해놓고 그 내용까지 공개해 여권 일각에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혹, 최 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이에 열린민주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최 대표는 지난해 6월 당시 관련 보도를 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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