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 뉴시스
  • 승인 2021.02.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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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직권 연장
'집합 금지·영업 제한 영위 중소기업'이 대상
여행업 등 피해 기업도 신청 시 납기 미룬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변경된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헬스장에 운영 재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2.15.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변경된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헬스장에 운영 재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2.15.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진욱 기자 =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가 도래했다.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내달 1일부터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납기를 연장하고,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은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노래 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직접 판매 홍보관·실내 체육 시설·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 제한 업종으로는 PC방·놀이공원·스키장·독서실·직업 훈련 기관·식당·백화점·영화관·결혼식장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세 납부 대상 중소기업의 납기를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기업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납기를 미뤄준다. 관련 피해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납기는 최대 9개월까지 더 연장된다.

고용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있다.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도 직권 연장된다.

납기 연장 신청은 온라인(홈택스), 방문·우편(관할 세무서)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또는 '체납 처분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확진 환자는 전담반에서 직권으로 납기를 연장한다.

이번 신고 대상 중소기업은 총 92만1000곳이다. 지난해(84만9000곳) 대비 7만여 곳 증가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 신고'를 통해 기본 사항 등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도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납부 세액 일부를 납기 다음 날부터 1개월(4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5월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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