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자료 갈등…"거부" vs "협조"
특조위·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자료 갈등…"거부" vs "협조"
  • 뉴시스
  • 승인 2021.03.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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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비판…"환경부, 자료 제출 거부"
환경부 "협조중" 반박…특조위 재반박
가습기살균제 진상 배제 법 해석 이견
특조위 "피해 구제 등, 조사 방법 가능"
환경부 "협조" 입장…주도 다툼 시선도
김진아 기자 = 지난달 16일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김진아 기자 = 지난달 16일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심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두 기관의 신경전 속에서 알력이 표면화하는 모양새다.

4일 취재 결과 특조위와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 특조위의 비협조 주장을 환경부가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표면적으로 최근 대립은 특조위 측 작심 발언에서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다. 앞서 문호승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개정 법 시행 전에도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올해도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될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환경부는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특조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해서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업무가 제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모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는 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제외된 진상규명 조사를 근거로 다시 자료 요구를 했고, 환경부는 자료 제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해줄 것을 회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특조위는 다시 지난 2일 "환경부가 밝힌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작년에 개정된 법 내용은 특조위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특조위는 "법 개정 후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관련 안전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해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지원 대책 점검과 관련해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 8건을 요구했으나 거부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맞섰다.

두 기관의 주요 갈등 지점은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사참법은 특조위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박미소 기자 = 지난 2일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3.02. misocamera@newsis.com
박미소 기자 = 지난 2일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3.02. misocamera@newsis.com

지난해 사참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10일까지 연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부분은 활동 범위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다만 개정법상으로도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등 한정적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특조위는 제한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조위와 환경부는 진상규명 조사 방법 적용 여부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사참법상 진상규명 조사 방법은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등 제출 요구, 사실 조회 등이 있다.

특조위는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활동에 진상규명 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조사 방법 적용이 아닌 협조 요청을 통한 편의 제공 형태로 자료 제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해 특조위가 환경부 상대 감사를 요청하면서 심화됐다고 전해진다. 이전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로 불편한 관계였는데, 감사를 계기로 분위기가 악화됐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특조위 내부에서는 조사 대상인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사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도 전해진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번 갈등은 두 기관의 신경전이 표면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나아가 이면에 현재 개정 논의 중인 사참법 시행령 관련 헤게모니 다툼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일부 있다.

한편 특조위는 환경부의 자료 제출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또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정 법으로 도입된 '영장청구 의뢰권' 행사 검토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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