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면허증 이용 약국취업 불법 조제 무면허 약사 검찰 송치
타인 면허증 이용 약국취업 불법 조제 무면허 약사 검찰 송치
  • 뉴시스
  • 승인 2021.03.04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경민 기자 = 타인의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약국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한 뒤 무면허로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사기,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약국에서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약국 점검을 한다고 속여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A씨는 이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부산 내 약국 4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한 이후 일당 12만~20만원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자택 등에서 약사면허증, 위조 약대 졸업장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고, 부산약사회 등에도 유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건관련 내용을 알렸다"면서 "앞으로 국민건강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