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 독촉 비관' 어머니·아들 살해…징역 17년 확정
'30억 빚 독촉 비관' 어머니·아들 살해…징역 17년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1.03.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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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30억 독촉 비관해 어머니·아들 살해한 혐의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했지만 혼자 살아남아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7년…대법, 상고기각

 옥성구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유족들의 선처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권자들로부터 30억원 이상의 빚 독촉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아내 B씨와 공모해 어머니, 아들을 질소가스를 이용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고 질소가스를 흡입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혼자 살아남았다.

조사 결과 A씨와 아내 B씨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빚을 져 채권자들이 집으로까지 찾아오며 아내 B씨가 계속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가족 모두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와 아들까지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가족 모두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는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만 살아남게 돼 남은 인생 동안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아내 B씨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은 이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어머니와 아들은 이를 동의한 바 없이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질타했다.

또 "특히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한다"면서 "아들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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