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소 마이크로닷 부친 경찰 수사 재개하나?
사기 피소 마이크로닷 부친 경찰 수사 재개하나?
  • 뉴시스
  • 승인 2018.11.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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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래퍼. 2018.11.20. (사진= '도시어부' 캡처)
마이크로닷, 래퍼. 2018.11.20. (사진= '도시어부' 캡처)

사기 혐의로 피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의 가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아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는 20년 전까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 거주했다.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그는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소중지 처리됐다. 신씨를 아는 A씨는 "동창생 등 여러 지인이 큰 20억원 정도의 피해를 봤고, 떠 안은 빚 때문에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이다. 피의자 소재 파악 등 기소중지 해소 사유가 발생하면 수사를 재개해야 하지만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 

 그러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신씨는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히 신씨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양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경찰이 그의 인도를 뉴질랜드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사료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그의 지인들은 "신씨 부부가 야반도주할 계획을 세웠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까지 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신씨 가족에 관한 언론 보도만으로 피의자의 소재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래된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한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찾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외사 담당부서에서는 수사 재개 결정에 대비해 뉴질랜드 정부나 인터폴과의 공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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