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소송비 지원두고 노사갈등(종합)
KBS, 검언유착 소송비 지원두고 노사갈등(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3.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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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조 "업무상 횡령…사장 등 고발"
사측 "구성원 이익 위해…유감" 대립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photo@newsis.com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photo@newsis.com

임종명 김지은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검언유착' 오보 사건 관련 소송수임료 지원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횡령이란 입장인 데 비해 사측은 이를 부인하며 유감을 표했다.

KBS1노조는 8일 양승동 KBS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오전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1노조는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KBS 법조팀 기자들이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보도를 한 뒤 하루 만에 오보라고 시인했던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음에도 이들에 대해 법률지원 소송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인자금으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했다"며 "KBS가 변호사 수임료 약 5000만원(추정)을 LKB 파트너스에 지급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앞서 'KBS뉴스9'는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를 입수했다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고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오보 경위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은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KBS의 법률 지원 등 대응을 문제 삼자 양 사장은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었지만 취재 행위 자체는 능동적이었다"며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고, 의도적으로 한 취재가 아니다. 이에 따라 마땅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사측은 "KBS노사의 단체협약 제33조(손배소송처리)는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해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사측의 소송비 지원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은 뒤이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KBS는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소송에 대해 KBS와 KBS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승동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언 유착 의혹 보도'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사장의 국회 답변은 해당 보도 행위가 '뉴스9'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측은 "회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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