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행유예 2년
'화장실서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행유예 2년
  • 뉴시스
  • 승인 2021.03.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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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 (사진 = 리얼슬로우 컴퍼니 제공)
가수 휘성 (사진 = 리얼슬로우 컴퍼니 제공)

김진호 기자 = 항정신성 수면마취제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본명 최휘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 일반 내지 그를 따르는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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