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지침서 발간…"소유권 분쟁 해소 도움"
국토부, 지적재조사 지침서 발간…"소유권 분쟁 해소 도움"
  • 뉴시스
  • 승인 2021.03.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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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 자료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이 분야별로 수록됐다.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돼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도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유권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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