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15채 사들여 징계 받은 LH직원, 공기업 재취업
LH 아파트 15채 사들여 징계 받은 LH직원, 공기업 재취업
  • 뉴시스
  • 승인 2021.03.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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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징계 숨기고 감사실장 돼…文정부 뿌리부터 썩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진형 기자 =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던 LH 직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 A씨는 재직 중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주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의계약한 것이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문제는 바로 다음해인 2019년 3월 LH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을 상벌내용에 기재하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다는 게 황보 의원의 지적이다. A씨는 3급으로 입사해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의 징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징계 사실을 숨긴 이유를 새만금공사가 묻자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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