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MBC에서 해고된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22일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해당 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을 취소하는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라며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송작가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MBC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판정문 송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 처리하라"며 "MBC가 방송작가 노동 처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행정소송으로 이번 판정을 뒤집으려는 행동은 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하던 두 작가가 해고됐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두 작가는 10년 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작가들이었으며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다. 이후 두 작가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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