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윤상(33) SBS 아나운서가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5일 SBS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직원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오전 3시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김 아나운서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물 내벽을 들이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김 아나운서는 'SBS 8뉴스' 평일 스포츠 뉴스 등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잘못이다. 실망하신 분들께 다 너무 죄송하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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