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상속세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미래의 상속세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11.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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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보유기간 동안 상승한 가치에 대하여 팔 때 한꺼번에 내는 양도소득세와 장기간 근속한 퇴직금도 퇴직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 있다. 이때 세금은 근속연수로 나눠지므로 근로소득세 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

그러나 장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증여하는 대책은 전문 컨설턴트(세무사)를 만나 컨설팅하는 것이 최상의 절세대책이다. 이 경우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의 다른 점은 살아서 증여해 주면 증여세, 죽어서 유산으로 주면 상속세 대상인데 살아서 증여할 때도 증여받은 자의 증여 크기에 따라 증여세를 책정한다. 반면 죽어서 주면 고인의 유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유산액에 법이 정한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한 후 순 유산액에 상속세를 부담힌디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비교적 소액일 때는 상속이 유리하고 고액일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현재가치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 후 증식된 미래가치의 상속세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상속세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싶다면 평소에 증여세 분야의 절세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문 세무사가 컨설팅한 최선의 처방전대로 증여하는 것만이 미래의 상속세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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