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시스
  • 승인 2021.03.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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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감소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
작년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사고부담금 300만원 불과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사 구상 한도 '전액'으로 상향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

강세훈 기자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중인 제도로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를 충돌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B씨에게 사망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는데,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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