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내려진 하나은행…국민연금 수탁 놓치나
중징계 내려진 하나은행…국민연금 수탁 놓치나
  • 뉴시스
  • 승인 2021.03.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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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 '옵티머스 사태'에 중징계 처분
국민연금 수탁·외화금고은행 맡고 있어
제재 여부로 외화금고 계약 영향 줄 듯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연금과의 재계약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하나은행을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수탁은행으로 지난해 9월 지정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7월까지 외화금고은행도 맡고 있으며 사무관리사는 계열사인 하나펀드서비스가 맡는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 분산,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3년을 주기로 국내외 수탁은행을 선정한다. 이들 은행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투자부문의 자산군별 보관 업무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3순위로 수탁은행에 들어간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을 맡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은 외국환 거래, 외화 단기자금 한도 관리, 수입 내역 확인 등을 담당한다.

또 계열사인 하나펀드서비스는 국민연금의 국내위탁자산 순자산가치 산출과 국내 위탁운용사에 대한 운용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무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연금과 다양한 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아 수탁은행 등의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사태에 금감원 제재심에서 '업무 일부정지'를 받았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수탁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법상 시중 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돼 아직 경감 여부가 남아 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국민연금과의 수탁은행 계약의 경우 기간이 2023년까지이므로 재계약까지 시일이 남아 있으나 외화금고은행 계약은 오는 7월까지로, 계약 연장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다시 맡길지 알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를 올렸고 내달 2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한 상태다.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

국민연금이 하나은행과의 기존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 평가지표상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범주(10점/100점 만점)가 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담겨 있지 않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하나은행 제재심 이후 확정되는 제재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수탁은행에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은행들도 업무를 맡길 꺼리기도 해 국민연금의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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