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뇌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 의료기관 외부 가능
치매 등 뇌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 의료기관 외부 가능
  • 지태영 기자
  • 승인 2021.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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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뇌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 필요성에도 법적으로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의료기관 외부 연구자들도 사망자의 뇌를 연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했지만 그동안은 기존 시체해부법에서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었다.

과학계 등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해 시체해부법이 개정, 다음 달 8일부턴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 일부가 연구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은 물론 책임자와 진단 담당자 등 인력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 업무는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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