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피고인 32명, 법정 선다…첫 기소 6개월만
'삼성 노조 와해' 피고인 32명, 법정 선다…첫 기소 6개월만
  • 뉴시스
  • 승인 2018.11.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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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장 등 32명, 1차 공판기일 법정 출석
법원, 지난 6개월 간 준비기일만 10차례 진행
그 사이 최모 전무는 보석 받아들여져 석방
검찰 압수수색 절차 정당했는지 두고 다툴 듯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지난 6월1일 1차 기소가 이뤄진 지 180일 되는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6월 처음 열렸다. 하지만 열람·등사해야 할 기록이 많고,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준비절차만 10차례 진행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개별로 진행하던 사건을 모아 병합 심리하기로 했고, 구속 상태였던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지난 23일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은 피고인 32명이 모두 법정에 선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 상태인 피고인 4명만 법정에 나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만큼 이 의장 등이 각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증거조사도 이뤄진다. 준비기일 내내 검찰과 변호인들이 다퉈온 부분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엄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노조 와해 의혹 관련 문건 다수를 확보, 지난 4월 강제수사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시 발부받은 압수수색과 상관 없이 노조 와해 문건을 살펴본 게 문제라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없고, 외장하드의 경우 직원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공용PC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 직원이 작성한 게 명확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말 동계 휴정기와 내년 2월 법원 인사가 예정돼있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관계자들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정보경찰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부친를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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