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공매도시 '징역살이'도…공매도 재개 앞두고 처벌 강화
오늘부터 불법공매도시 '징역살이'도…공매도 재개 앞두고 처벌 강화
  • 뉴시스
  • 승인 2021.04.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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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공매도 반대' 홍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정옥주 기자 = 이제 불법공매도를 하면 주문금액만큼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가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위반 시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 향후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사라지고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 등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포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개선책 없이는 공매도 재개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 글에서 한 청원인은 "공매도 금지 이후 금융위는 만족스러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형식적인 개선에 그쳐서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필수 항목인 무결점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및 수기 병행 금지,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등의 개선 없는 공매도 재개를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실망스럽다"며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는 것이 옳다"며 "또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 위탁자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공매도를 못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전인 이달 20일께 시스템 점검 차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6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국거래소 시스템도 다 됐고 (공매도 재개 전)남은 것은 대차 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주 시스템 등 두가지"라며 "이 부분에 대해 증권사별로 물어봤는데 다 끝났다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공매도 재개일인)5월3일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큰 만큼 대표들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오는 20일께 시스템 시범가동을 해보려고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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