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유하면 세금 깍아준다"...중기부, '성과공유제' 기업 상시 뽑는다
"성과 공유하면 세금 깍아준다"...중기부, '성과공유제' 기업 상시 뽑는다
  • 뉴시스
  • 승인 2021.04.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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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하나를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과공유의 기준은 경영성과급 30만원 이상 지급, 임금수준은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은 임금 인상, 우리사주제도나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등이다.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성과보상공제에 해당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한다.

또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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