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이냐 폐기냐…'이성윤 면담 CCTV' 고심하는 공수처
제출이냐 폐기냐…'이성윤 면담 CCTV' 고심하는 공수처
  • 뉴시스
  • 승인 2021.04.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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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면담 논란' 이성윤 방문 CCTV 도마 위
"면담 때 수사관 입회했나?" 의심하는 검찰
CCTV 제출한 공수처…검찰 "내부영상 필요"
검찰, 압수수색 가능성도…공수처 선택 주목
최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4. myjs@newsis.com
최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4. myjs@newsis.com

김재환 기자 = '이성윤 검사장 특혜 면담'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장 면담 장소 등을 입증할 CC(폐쇄회로) TV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구에 응할지를 관심이 쏠린다.

이 검사장 면담 한달째가 되는 오는 7일이면 청사 CCTV 영상은 자동폐기되는 상황인데, 공수처는 검찰이 요구한 영상 중 일부만 제출한 상태다.

과연 공수처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영상을 보존하고, 나머지 영상을 검찰에 추가 제출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 2일 공수처 청사 내부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남겨달라고 요청한 CCTV 영상은 지난달 7일 촬영된 것이다. 당시 이 검사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과 공수처 청사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이 수사관 입회하에 공수처 청사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는 수사보고서도 함께 넘겼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씨는 공수처가 면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은 허위이며 실제 수사관은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 검사장의 청사 방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검찰은 요구한 CCTV 영상이 전부 오지 않았다며 다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면담 당시 수사관이 입회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 사무실 내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공수처 측은 이 검사장이 청사로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주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park7691@newsis.com
박주성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park7691@newsis.com

해당 CCTV 영상의 경우 보관기간이 한 달까지여서 오는 7일이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영상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보관기간 전까지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영상을 보관 조치하거나 추가 영상을 제출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CCTV 영상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측은 전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의 CCTV 보존 공문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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