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CCTV' 검찰 추가제출…"영상원본 보존"(종합)
공수처, '이성윤 CCTV' 검찰 추가제출…"영상원본 보존"(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4.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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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특혜 논란 관련 342호 복도 CCTV
공수처 "검찰 요청한 영상 전부 제출했다"
7일이면 자동폐기…검찰 '보존 요구' 수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재환 김지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청사 출입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검찰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CCTV 영상들을 검찰의 요청대로 폐기하지 않고 보존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추가 제출하기로 한 CCTV 영상은 지난달 7일 공수처 청사 342호 인근 복도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342호실에서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했다.

이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면담 시간과 장소, 수사관 입회 사실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함께 넘겼다.

그런데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씨는 공수처의 보고서에 기록된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은 허위이며 실제 수사관은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지검장의 청사 방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CCTV 영상을 일부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으로는 수사관 입회 여부 등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수처에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면담 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관 입회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면담 과정에서 수사관이 계속 입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추가로 요청한 영상은 모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오는 7일까지 보관되는 해당 CCTV 영상들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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