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환경 변화에…포스코·현대제철, 실적 기대감 물씬
美中 무역환경 변화에…포스코·현대제철, 실적 기대감 물씬
  • 뉴시스
  • 승인 2021.04.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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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
중국 철강재 수출 증치세 환급 조정
美 수출 확대와 국내 철강가 인상으로 수익성 확보

옥승욱 기자 =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올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선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 수입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중국은 자국 철강사들에게 수출 증치세 환급을 없애며 수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포스코, 현대제철로선 미국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중국산 감소로 국내 가격이 반등할 여지까지 생겼다. 2분기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6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발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수입량 제한이나 관세부과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시행 당시 232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출 쿼터제란 새로운 규제로 미국향 수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철강 관세 면제권을 주는 대신 최근 3년간 수출 평균물량의 70% 수출 쿼터를 부과했다. 따라서 그간 한국의 미국향 수출은 연간 268만톤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미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사들에게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 것 또한 긍정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오는 10일 철강제품 수출 공제율 조정에 대한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사가 수출할 경우 세금을 환급해줬던 것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열연강판, 후판 등 기본 철강제품 공제율은 기존 13%에서 0%로 조정된다. 고부가제품인 냉연강판 등은 13%에서 4%로 낮아진다.

그간 중국 철강사들은 한국과 동남아에 철강재를 수출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13%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이는 곧 중국 철강사들이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증치세 폐지로 중국산 철강재 가격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철강재 시장을 교란했던 중국산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철강재 가격 또한 자연스레 올릴 수 있다.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환경이 바뀌면서 미국향 수출은 늘고 중국산 수입은 줄어들 것"이라며 "철강사들은 수출량 확대와 국내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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