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회의 '사법농단 탄핵' 의결, 법적 효력은 없다"
대법원 "법관회의 '사법농단 탄핵' 의결, 법적 효력은 없다"
  • 뉴시스
  • 승인 2018.11.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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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출 의견
"헌법적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한 것"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만찬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만찬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의견 표명'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7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의결은 법관대표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의결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는 등 행위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규칙에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판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의결 내용은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다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관대표들은 탄핵소추 절차 촉구에 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법관대표들이 소속 판사들을 대표하지 못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법관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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