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포토라인 선다…검찰 송치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포토라인 선다…검찰 송치
  • 뉴시스
  • 승인 2021.04.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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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께 북부지검으로 송치 예정
최종적으로 살인 등 5가지 혐의 적용
포토라인 서서 현재 모습 공개할 수도
조수정 기자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04. chocrystal@newsis.com
조수정 기자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04. chocrystal@newsis.com

신재현 기자 =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일가족인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9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김태현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된다.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반대일 경우 '불송치'한다.

경찰은 전날 김태현에게 기존 살인 혐의,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 외에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다. 총 5개 혐의다.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는 김태현이 피해자 가운데 큰 딸인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된 부분이다.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제정됐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김태현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김태현이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A씨 휴대전화 속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태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이날 송치 과정에서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원회 결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은 이름, 나이와 함께 과거에 찍은 주민등록상 사진만 공개된 상태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만 24세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2020.04.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인 만 24세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2020.04.05.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김태현이 잠시라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내려도 되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 오후 5시께 세 모녀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김태현은 당시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곧이어 귀가한 A씨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이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술,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태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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