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1억 소송…"엘시티 수사 관여 안했다"
한동훈, 기자 상대 1억 소송…"엘시티 수사 관여 안했다"
  • 뉴시스
  • 승인 2021.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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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여 한적 없어"…형사 고소도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김가윤 기자 =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며 자신을 비방한 경제지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장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기자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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