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6인 술자리 합석 '방역 위반' 논란…중구 "민원 접수, 조사방법 검토"
우상호, 6인 술자리 합석 '방역 위반' 논란…중구 "민원 접수, 조사방법 검토"
  • 뉴시스
  • 승인 2021.04.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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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선거 운동 소회를 밝히고 있다

윤슬기 기자 = 서울 중구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민원이 접수돼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오늘(9일) 정오에 민원접수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민원 내용에 장소 등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 부서에서 조사 방법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오후 6시50분께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본인을 포함해 일행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해당 사실은 매장에 있던 한 시민이 사진으로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이 내용이 9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도 올라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코로나19 3차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12월23일부터 적용했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2월24일부터 공식화했다.

방역당국은 일행이 아닌 이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따로 앉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 데 팬이라고 해서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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