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항소심 첫 공판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항소심 첫 공판
  • 뉴시스
  • 승인 2021.04.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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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위해 서류조작 등 혐의
내부 정보로 펀드 투자 의혹까지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구속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재환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열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증인신문 계획 등 향후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지만 12일 공판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교수 측이 증인 신청한 당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이사 이상훈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또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별도 변론이 필요한 이유를 1시간 정도 의견개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입시비리와 보조금 관련 부분 변론을, 5월10일 사모펀드 관련 변론을, 같은달 24일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관련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6월7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달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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