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빅' 개그맨, 전동킥보드 만취 역주행…법 바껴 감형
'코빅' 개그맨, 전동킥보드 만취 역주행…법 바껴 감형
  • 뉴시스
  • 승인 2021.04.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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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농도 운행하다 택시 쳐
1심 벌금 600만원→2심서 20만원 감경
법 개정, 피고인에 유리하면 신법 적용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천민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역주행 운행하고 택시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N '코미디빅리그(코빅)' 개그맨에게 2심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대폭 감경된 형을 내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지난 5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5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택시 사이드미러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30분의 1 수준인 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로, "혈중알코올 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9일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에 법이 바뀌어도 개정된 법의 형이 예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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