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 보호…훈련장·기숙사 CCTV 설치 허용
학생선수 인권 보호…훈련장·기숙사 CCTV 설치 허용
  • 뉴시스
  • 승인 2021.04.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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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인권보호 노력 평가
교육부·교육청 매년 학습·인권 보호조치 점검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난 2019년 7월8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DB)2021.04.13. photo@newsis.com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난 2019년 7월8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DB)2021.04.13. photo@newsis.com

이연희 기자 =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훈련장과 기숙사, 주요 통로 등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가능해진다.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위법인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은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에는 CCTV 설치가 허용된다.

훈련·대회에 출전할 때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무에 '학생선수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5년마다 세워 시행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각 학교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가능하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과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 관련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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