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 선고…1심은 실형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채승석, 2심 선고…1심은 실형
  • 뉴시스
  • 승인 2021.04.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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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한 혐의 등
1심, 징역 8월 선고…법정구속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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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항소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회를 달라"며 "죄는 크지만 반드시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토로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채 전 대표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치료적 사법 관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채 전 대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된 채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당초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 공판 직전에 변론이 재개되며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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