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하모니타워마브러스 입주 지연 논란..입주자 피해 확산
해운대 하모니타워마브러스 입주 지연 논란..입주자 피해 확산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12.03 14:42
  • 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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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하모니타워 마브러스 입주예정자들이 건물 앞에서 집회를 했다.
30일,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하모니타워 마브러스 입주예정자들이 건물 앞에서 집회를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가 늦어져 계약자들이 제때 이사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해운대구 중동 '하모니 타워 마브러스(지상 40층 2개동, 630가구)'는 작년 12월 입주 예정일을 올 5월로 7개월 연기했다. 이후 1월, 8월로 2차례 더 연기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이 계약자마자 다르다. 입주지연을 미리 알고 이렇게 계약한거 아니냐""내 집 마련을 위해 큰돈을 들인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시행을 맡은 하모니건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 지연 사실을 처음 통지한 것은 작년 5월. 당초 입주 예정일을 7개월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후 하모니건설은 '2017년 12월 입주 예정일이 2018년 5월 중으로 연기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송했다. 공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일부 계약자는 이사 일정이 안 맞아 거처를 못 구하는 형편이다. 이모(60) 씨는 "기존에 살던 집의 계약을 끝내고 이사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주 시기가 늦어졌다""잠은 원룸에서 자고, 이삿짐은 컨테이너에 맡겨 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하모니건설 측은 "예년보다 잦은 우천,노조파업, 모래 등 주요 자재의 품귀 현상, 지진ㆍ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가 지연된 만큼 지체상금 지급 사유가 성립하면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아파트분양계약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주택건설업자는 수분양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약서의 명시적 약정이나, 일반관례조항에 따라 분양자는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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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14:13:43
아직도 저런 회사가 있네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

2018-12-12 13:32:43
서민의피를 빨아먹는 갑질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8-12-06 14:48:44
인과응보ᆢ!
사필귀정ᆢ!

2018-12-06 08:22:02
내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들어가지못할까

2018-12-05 08:41:34
하모니건설
부도낸 화목건설이군요~
정상적인 큰회사에선 절대, 네버,
있을수없는 처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