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 불만' 폭주…수용율은 5% 뿐
9억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 불만' 폭주…수용율은 5% 뿐
  • 뉴시스
  • 승인 2021.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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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4%) 보다 높지만 재작년(21.8%) 보다 낮아
9억원 초과 주택 3.3% 이의신청…6억 이하 0.15%
수용율 서울 3.8%…공시가 껑충 뛴 세종은 11.5%

강세훈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폭증했지만, 정부의 의견 수용률은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열람 기간 중 전국에서 총 4만960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6%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2017년 336건에 그쳤지만,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작년 3만7410건, 올해 4만9601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05%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잇따르면서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전국적으로 52만4000가구로 작년보다 70% 가량 늘어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졌다.

실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3.3%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6억원 이하 주택 의견 제출 비중인 0.1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제출된 이의신청 건수가 1만7430건으로 전체(4만9601건)의 35%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의견 제출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의 98%(4만8591건)는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94% 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의신청 가운데 2485건(5.0%)에 대해서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의견 수용율은 작년 2.4%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이지만 2018년(28.1%)과 2019년(21.5%)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현황은 서울이 3.8%(865건), 경기 4.2%(638건), 세종 11.5%(4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향 조정은 177건, 하향 조정은 2308건이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기준 19.05%다. 서울은 19.89%, 세종은 70.2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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