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3명뿐인데 1040건 접수…공수처, 사건 이첩 검토
검사 13명뿐인데 1040건 접수…공수처, 사건 이첩 검토
  • 뉴시스
  • 승인 2021.05.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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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사건 1040건 접수돼
검사 13명 투입…한달 가량 접수 사건 분석
'기소권 유보부 이첩' 후 1호 사건집중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1040건이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은 966건이었는데 일주일새 74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된 것이다.

고소·고발사건이 압도적이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 84.6%, 인지통보 사건 12.8%, 이첩 사건 2.6%였다. 사건 관계인별로 보면 판·검사 관련 사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 관련 사건 42.2%, 판사 관련 사건 21.4%,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10.9%였다. 

공수처 검사들은 접수된 사건을 할당받아 공소시효 임박 여부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건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까지는 이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임용된 공수처 검사들이 한 달 가까이 접수 사건 분석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수사인력 대비 접수사건이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이즈가 작거나 혐의가 뚜렷한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쪽으로 논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수사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공수처가 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 임용 후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 1호 사건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규정하는 사건"이라며 공수처 존재 이유를 과시할 굵직한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할 때 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에, 나머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경찰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무규칙에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만큼 사건을 이첩할 때 최종 기소권은 공수처에서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할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기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은 검찰에 강제할 수 없어 공수처가 검찰로 보낸 사건이 기소에 앞서 공수처로 다시 이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례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검찰은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겨버렸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접수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기소 전에 공수처로 다시 이첩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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