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없이 '직원' 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투자 없이 '직원' 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12.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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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들여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순수하게 고용인원만 늘리면 되는데다가, 인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세제혜택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두가지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개편·신설했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할 때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 하되 고용 인원당 1000~2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방식이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청년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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