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법사위 넘어…본회의만 남아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법사위 넘어…본회의만 남아
  • 뉴시스
  • 승인 2018.1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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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원안대로 음주 면허정지·취소 기준 강화
토론 과정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 반대 의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가 주요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일명 '윤창호법' 중 하나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법사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현안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관할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넘어온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조항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내용을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한선을 다 규정해 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하한을 해놓는 것은 상한을 10~20년 올리는 것과는 또 다른 엄청난 변화이고 다른 법에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좀 가려서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하한은 2년 이상 올려버리면 다른 범죄들과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차분하게 살펴보고 심의해도 늦지 않다.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도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돼있는데 그걸 음주운전 수치 농도에 따라 형평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험운전 치사죄의의 경우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상향됐다.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형평성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 이번에 꼭 입법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들도 조 의원 설득에 나섰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굉장히 미흡하다"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재범율이 50% 가까이 된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같은 당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국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고 법적인 범죄 유형별 형평성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목소리에 "법사위의 법안심사는 전체 형사법체계에서 튀어나온 못이 되느냐 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위험운전 치상보다 음주운전이 더 중하다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서 드린 말씀이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이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저는 음주운전은 정말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체계가 안 맞아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때마다 민 청장이 와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가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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