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A(31)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2분께 부산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장 차량진입 방지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6% 만취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직장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차량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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