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4시간 격론…"보완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4시간 격론…"보완 필요"
  • 뉴시스
  • 승인 2018.12.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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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회 주최 긴급토론회
"검찰, 경찰 입장만 반영된 제도다"
"중국식 공안경찰 제도 유사 우려"
"이중수사 이례적, 조정 근거 부당"
질의응답선 법조계·경찰 열띤 논쟁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수사구조 개편을 다루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두고 약 4시간에 걸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6월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우려 지점들을 짚었다. 토론은 이날 오후 5시께 시작해 9시께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먼저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관련 불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절차는 변호사의 효과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만 이익을 볼 수 있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현재도 위법인데 이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심사 중 보충수사 요구, 협력관계 명시, 불기소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중국 형사소송법을 모델로 중국식 공안경찰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를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며 자치경찰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검찰, 경찰 인사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는 "정부 합의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과 불송치결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검찰권의 적절한 분산과 통제, 경찰권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이중수사 문제를 검·경수사권 조정의 근거로 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송치결정은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먼저 행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합의안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불송치결정문과 수사기록등본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파악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경찰의 이의제기 이후 영장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검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한다면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되고, 검사 이외의 수사인력을 폐지하고 예외적인 수사의 경우에만 경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는 정부 합의안을 반영한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제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발제자들과 경찰, 법조계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중수사 문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소속 부처 ▲경찰의 정보기능 축소 ▲수사체계에 관한 외국 사례 적절성 등이 주된 화두로 오르내렸다.

먼저 "정보수집 업무를 하지 않는 경찰은 다른 나라에도 없다", "오류 시정을 위한 이중조사는 현재 논의 중인 조정안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붙어있으므로, 국수본이 법무부 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인권보호 관련 주무부서는 법무부다. 국수본이 행정안전부 산하일 이유가 없다", "댓글 조작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경찰 스스로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얘기가 나오는 것", "경찰이 불송치를 한다는 것은 공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등의 반론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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